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가운데)씨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5.31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으며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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