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기획]‘다문화 시대’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다문화가정 기획]‘다문화 시대’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입력 2010-02-05 00:00
업데이트 2010-02-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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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은 2010년 기획 ‘사랑해요 다문화가정’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현실과 미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짚어본다. 다문화가정 현장의 목소리, 다문화가정 관련 법,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 대중문화를 통해 본 다문화 현상 등 이 시대 다양한 ‘다문화’ 이야기로 독자를 찾아간다. 먼저 ‘다문화가정’의 역사와 통계, 정부 움직임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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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20만 시대’를 맞았다. 다른 국적의 사람들과 한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30만명에 육박한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의미로 ‘다문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볼 문제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외국인 120만 시대’를 맞았다. 다른 국적의 사람들과 한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30만명에 육박한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의미로 ‘다문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볼 문제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최근 몇년 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이 늘어나면서 ‘결혼이민자’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 말은 가정용어 개선 움직임에 따라 ‘다문화가정’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이라는 뜻이다.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은 이미 보편화됐지만, 국립국어원(www.korean.go.kr)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와 관련된 단어가 없다. ‘다문화’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사회가 됐지만 정작 ‘다문화’,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정의내려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현실. 다문화가정 정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결혼이민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 유입된 것은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든 1980년대 후반 들어서다. 한국 노동자의 임금 상승 추세와 ‘3D 업종 기피’ 현상이 중국·동남아시아의 실업난과 맞물리면서 외국 노동자들의 한국행이 활발해진 것이다. 2004년부터는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오늘날 ‘외국인 120만’ 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은 116만 8477명(2009년 12월 현재). 이 가운데 일을 하는 이들은 절반이 조금 넘는 69만여명 수준이다. 결혼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도 2004년 5만 7000여명에서 2005년 7만 5000여명, 2006년 9만 3000여명 등 매년 두 자릿수로 꾸준히 증가해 현재 13만명에 육박한다. 성별로는 여성이 10만 9000여명으로 압도적이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전체 외국인 수는 173개국 29만 2184명(2009년 11월 현재 대법원 통계).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미국 국적이 7만 3512명(51.3%)으로 가장 많고, 일본(3만 9900명), 중국(1만 7493명), 캐나다(3369명), 독일(289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과 가정을 이룬 외국인 여성의 국적은 중국(7만 878명), 베트남(3만 612명), 일본(1만 2355명), 필리핀(6355명) 등의 순이다.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 전체의 85.9%로, 개발도상국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어떤 단체가 지원하고 있나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아온 사람이 대부분 여성들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에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곳은 여성가족부였다. 여성부는 2006년 정부 최초로 결혼이민자들을 지원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 전국 21개 지역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 기구의 업무는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1577-5432)에서 맡고 있다. 2월 현재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두고,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사회·문화적 갈등과 자녀 양육 문제,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5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또 법무부에서는 매달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파악, 정책 반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도 생겼다. 영어·베트남·중국·러시아·몽골·태국·캄보디아 등 8개국 언어로 상담과 통역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 포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트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부를 전국 15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문화가정 지원의 현주소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사업 규모도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엿보인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 않으니, 혜택이 중복되거나 소홀해지기 일쑤다. 예컨대 다문화가정을 단순히 ‘다른 문화·인종·국적의 사람이 혼인을 해 가정을 이룬 경우’로 제한하면, 다문화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외국인 중 30만명이 채 안된다. 결국 결혼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동포, 유학생 등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이 서비스 차원에 치우치다보니 효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문화사회 통합시스템의 골격과 법률, 시스템 속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제도적 바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업무 연속성이다. 현재 정부의 다문화 가족 주무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이다. 2006년 관련부처는 여성부였지만, 이듬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법무부가 다문화 정책의 브레인 타워 역할을 했다. 현 정권 들어 복지부로 정책 권한이 이관됐고, 새달 19일부터는 정부부처 조직 개편에 따라 다시 여성부가 맡게 된다. 업무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 업무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것보다는 양호한 편이다. 이주노동자 정책에 관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노동부·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 나뉘어 있는데 비해, 다문화가정은 담당 부처가 한 곳에 집중돼 그나마 다행이다.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의 신상록 대표는 “다문화를 그들만의 용어가 아닌 이민자·이주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선행돼야 한다.”며 “ 주무부처는 권한싸움에서 벗어나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정책기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여경·최영훈·맹수열기자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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