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7일 인천에서 열린 보디빌딩 미스터&미즈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체급별 우승자 5명 등 총 7명의 선수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도핑방지위는 대회 기간 참가 선수의 도핑검사를 실시해 금지약물이 검출된 7명을 대상으로 7월 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근 징계를 확정했다. 5명은 2년간, 2명은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8일 홈페이지에 이를 밝혔다. 보디빌딩협회는 2006년부터 도핑 양성반응자에 대해 영구제명을 내리고 자체정화운동을 펼쳐 왔다. 하지만 적발된 선수 모두가 최고 권위 대회인 미스터&미즈코리아 선발대회 입상자였다는 게 더욱 충격적이다. 보디빌딩은 지난해에도 11명의 선수가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여 중징계를 받았다.
2010-09-09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