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원회 5차 권고안 발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하는 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혁신위는 스포츠클럽이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엘리트·생활·학교 스포츠의 유기적 선순환을 이루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스포츠클럽 정책을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제도’로 인식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호회에 대한 ‘스포츠클럽 등록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두 번째는 스포츠클럽이 엘리트 스포츠 선수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우수 선수 양성 지원,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등록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순환 코치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지자체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제화를 권고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 지원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지자체가 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합지원기반(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란 혁신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빠른 나라로 지금과 같은 선수 수급 방식은 지속하기 힘들다”면서 “스포츠클럽에서 일반 학생과 선수 학생의 구분 없이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다가 특정 시점에 직업 선수로 전환하는 대안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앞서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1차),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일반 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 정상화(2차),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과 실행방안 마련(3차), 스포츠기본법 제정(4차) 등을 순차적으로 권고해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7-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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