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프로야구 현직 심판과 구단 사장 골프회동의혹 경찰에 수사 의뢰

KBO, 프로야구 현직 심판과 구단 사장 골프회동의혹 경찰에 수사 의뢰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3-12 15:28
업데이트 2020-03-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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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KBO총재
마스크 쓴 KBO총재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마스크를 낀 채 10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KBO 이사회는 이달 28일로 예정된 정규리그 개막일을 4월 중으로 늦췄다.
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2일 전직 구단 대표가 현직 심판위원, 기록위원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한 정황을 규명해달라며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사실로 확인되면 지난 2017년 심판위원 금전 거래 사건 이후 또 다시 프로야구 팬들의 신뢰에 커다란 금이 갈 것으로 보인다.

KBO 클린베이스볼센터는 2016년 정규리그 기간동안 당시 한 구단 대표로 재직하던 A씨와 심판위원 B씨, 기록위원 C씨가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고 최근 3개월간 진상 조사를 해왔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의혹 제기 자체가 프로야구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운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에 부딪힌 KBO는 결국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실제 골프 회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규명해달라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14조 3항 ‘선수 등의 금지 행위’에는 전문 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KBO 규약 148조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KBO 총재는 선수, 감독, 코치, 심판위원에겐 최대 실격 처분을, 구단 임직원에겐 직무정지 징계와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KBO 관계자는 “가족과 다름 없는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건 리그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형사 처벌 여부를 떠나 KBO 내부규약, 심판 윤리 규정, 클린베이스볼에 대한 약속 그 어느 것에 비춰봐도 프로야구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3년 전 프로야구계를 뒤흔든 한 심판위원의 금전 거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해당 위원은 2012년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4개 프로야구단 관계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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