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판정 ‘주심 재량 막강’

쇼트트랙 판정 ‘주심 재량 막강’

입력 2010-02-25 00:00
업데이트 2010-02-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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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3,000m 계주에서 빛나는 레이스를 펼쳐 1위로 골인하고도 억울한 실격 판정 탓에 5연패에 실패했다.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25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콜리세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중국을 멀찍이 제치고 1위로 들어왔지만,심판진은 레이스 도중 한국 선수가 중국 선수를 방해했다고 판정해 실격 결정을 내렸다.

 태극기를 흔들며 세리머니를 펼치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대표선수들은 전부 눈물을 흘리며 “실격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중계 화면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심판진은 긴 시간 상의를 거듭한 끝에 결국 실격 판정을 내렸다.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는 ISU가 인정한 심판들이 판정을 내린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대회가 열릴 때마다 미리 기술위원회를 열어 누가 심판으로 참여할지를 결정해 공고한다.

 ISU에 등록된 심판들만이 올림픽 경기에 나설 기회를 얻는데,모두 오랜 시간 국제심판 경력을 쌓아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현재 ISU에는 심판과 스타트 심판,조편성 심판 등 3가지 부문에 모두 100여 명의 심판이 등록돼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여자부 경기와 남자부 경기에 각각 5명씩이 심판으로 배정돼 있다.각각 주심 1명과 부심 4명으로 한 조를 이룬다.

 2명의 부심은 트랙 안에서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살피며,주심과 부심 2명은 경기장 밖 심판석에서 경기를 지켜본다.

 주심은 실격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부심은 주심에게 경기 중 상황에 대해 조언할 수 있을 뿐이다.

 경기를 지켜본 심판진이 자신이 본 각도에서 반칙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으면 주심에게 의견을 전하며,주심은 다른 심판들의 의견까지 종합해 결정을 내린다.

 또 경기를 치른 선수단이 경기 중 상황에 대해 반칙이라고 강력한 항의를 해 오면 토의를 통해 판정을 내리는 때도 있다.

 물론 무조건 주심의 뜻대로만 밀어붙일 수는 없다.심판마다 보는 각도가 달라서 한 가지 면만 보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

 심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심은 부심들과 녹화된 경기 장면을 돌려보며 비디오 판독을 한다.

 이날 심판진은 경기를 마친 뒤에도 한참 동안 비디오를 여러 차례 돌려보며 시간을 끈 뒤에야 한국에 실격 판정을 내렸다.

 그만큼 상황이 애매해 심판진 사이에서도 좀처럼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김범주 심판이사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화면으로 보기에는 반칙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하지만 한번 비디오 판독을 거쳐 결정된 판정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밴쿠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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