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SK C&C-SK 합병’ 반대키로…”주주가치 훼손”

국민연금, ‘SK C&C-SK 합병’ 반대키로…”주주가치 훼손”

입력 2015-06-24 13:49
업데이트 2015-06-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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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합병 비율 등을 문제 삼아 SK C&C와 SK의 합병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2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마찬가지로 합병 비율이 쟁점으로 떠오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어떤 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이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고 SK C&C와 SK의 합병 등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양측의 합병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SK의 지분 7.1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합병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나 합병 비율, 자사주 소각 시점 등을 고려할 때 SK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SK C&C와 SK는 지난 4월 1대 0.73의 비율로 합병을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합병 비율이 최태원 회장 일가 지분이 높은 SK C&C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주주 가치 훼손’을 언급한 것은 이번 합병 비율이 최 회장 일가의 소유 비중이 낮은 SK에 불리하다는 것을 완곡한 어법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합병 후 SK C&C의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이사보수 한도 상향 조정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이번 합병 계약 건에 찬성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밑에 설치된 위원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주요 의결권의 행사 지침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인 김성민 한양대 교수를 비롯해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 오정근 고려대 교수 등 정부·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연구기관 추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분 구조로 봤을 때 국민연금이 양사 합병에 반대해도 실제 주총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SK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 지분은 7%대에 그치고 있고 최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이 31.87%에 달한다. SK C&C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43.45%로 훨씬 높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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