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할인 ‘건수제 전환’ 없던 일로

자동차보험 할증·할인 ‘건수제 전환’ 없던 일로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1-19 23:10
업데이트 2015-11-20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점수제 유지… 시장 혼란 예상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을 2018년부터 사고 횟수에 따른 ‘건수제’로 전환하려던 계획이 없던 일로 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업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건수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계획을 전면 뒤집는 것이어서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점수제는 사고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이고, 건수제는 사고 횟수를 집계해 할증에 반영하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점수제를 할증 기준으로 삼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보다 물적 피해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국회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건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반 차량에 비해 운행을 많이 하고 경미한 사고 건수가 잦은 중소·소상공인들이 건수제를 도입하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수제, 점수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과 보험업계 자율성을 확대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고려한 조치”라면서 “회사에 따라 점수제를 유지해도 되고, 신고를 거쳐 건수제로 전환해도 되므로 소비자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1-20 18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