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폐지 결정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당정이 28일 ‘세종시 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특공이 예정됐던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취소됐고, 특히 ‘유령 청사’로 논란을 촉발시킨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환수 조치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
서울신문이 특공 폐지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당정은 왜 세종시 특공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을까
A.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당정은 세종시 이전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가 정주여건 개선 등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됐으며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10년간 충분히 취지가 달성됐기 때문에 더는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섰고, 특히 최근 관평원 논란과 겹치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Q.세종시 특공은 왜 생겨났을까
A.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생기면서 정부부처가 서울이나 과천 등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대거 이동해야 했지만, 당시에 세종은 허허벌판이었던 만큼 특공의 필요성이 컸다.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 6746가구 가운데 26.4%인 2만 5636가구가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공으로 받아갔다.
Q.특공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
A.세종시 특공 근거 규정은 ‘주택 공급을 위한 규칙’ 47조에 명시돼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 등의 종사자가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종사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특공이 필요하다고 행복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Q.앞으로 특공 폐지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A.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과 훈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개정 작업을 끝마치겠다는 계획이다.
Q.예정됐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에 따른 특공은 어떻게 되나
A.아직 특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된다.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으로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등 국회 관계자들에게 주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특공 역시 없는 일이 된다. 이외에 이전 후 5년간 특공혜택을 받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행정안전부 직원들도 개정이 마무리되면 혜택이 종료된다.
Q.논란이 된 관평원을 비롯한 정부 산하 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이미 특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되나
A.고 대변인은 ‘특혜 논란을 촉발한 관평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대로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환수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적 문제가 없다면 환수하지 않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당정이 28일 ‘세종시 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특공이 예정됐던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취소됐고, 특히 ‘유령 청사’로 논란을 촉발시킨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환수 조치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
서울신문이 특공 폐지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관세청이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 유령청사 및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 속에 본청 직원의 비리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A.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당정은 세종시 이전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가 정주여건 개선 등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됐으며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10년간 충분히 취지가 달성됐기 때문에 더는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섰고, 특히 최근 관평원 논란과 겹치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Q.세종시 특공은 왜 생겨났을까
A.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생기면서 정부부처가 서울이나 과천 등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대거 이동해야 했지만, 당시에 세종은 허허벌판이었던 만큼 특공의 필요성이 컸다.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 6746가구 가운데 26.4%인 2만 5636가구가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공으로 받아갔다.
Q.특공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
A.세종시 특공 근거 규정은 ‘주택 공급을 위한 규칙’ 47조에 명시돼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 등의 종사자가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종사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특공이 필요하다고 행복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Q.앞으로 특공 폐지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A.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과 훈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개정 작업을 끝마치겠다는 계획이다.
Q.예정됐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에 따른 특공은 어떻게 되나
A.아직 특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된다.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으로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등 국회 관계자들에게 주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특공 역시 없는 일이 된다. 이외에 이전 후 5년간 특공혜택을 받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행정안전부 직원들도 개정이 마무리되면 혜택이 종료된다.
Q.논란이 된 관평원을 비롯한 정부 산하 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이미 특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되나
A.고 대변인은 ‘특혜 논란을 촉발한 관평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대로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환수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적 문제가 없다면 환수하지 않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