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승객 줄어 어려움…전세버스 운행연한 2년 연장

코로나로 승객 줄어 어려움…전세버스 운행연한 2년 연장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8-29 11:49
업데이트 2021-08-29 11: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기본 차령이 9년에서 11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업계를 돕고자 운행연한을 지금보다 2년 더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기본 운행연한은 기존 9년에서 11년으로 는다. 장례차 등 특수여객차량은 10년 6개월에 6개월이 추가돼 11년으로 늘어난다.

현행법상 운행연한은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새 시행령이 적용되면 전세버스와 장례차는 최장 13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운행연한 연장을 적용받는 전세버스가 3만 5000대, 장례차 등 특수차량은 26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운행연한 연장으로 차량 안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본차령 기간 내에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차량만 운행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