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년, 月 10만원씩 3년 저축 땐 1080만원 얹어준다

저소득층 청년, 月 10만원씩 3년 저축 땐 1080만원 얹어준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7-14 17:58
업데이트 2021-07-1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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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0 청년 지원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19~34세 대상
정부가 월 10만원 저축 땐 30만원 지원
군 장병 ‘저축액의 3분의 1 지원’ 적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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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년(19~34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30만원을 얹어 주는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중간 정도 소득의 청년도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린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서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때 예고했던 청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신설해 저축액(월 10만원)의 1~3배를 정부가 매칭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이하엔 3배(30만원), 나머지는 1배(10만원)를 보태 준다. 3년 만기 상품으로 이 기간 최대 한도인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360만~1080만원)까지 합쳐 720만~1440만원을 받는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는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 납입한도 연 600만원) 상품을 만들어 1년차 원금의 2%, 2년차 4%의 저축장려금을 각각 지급한다. 납입 한도인 1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원(1년차 12만원+2년차 24만원)을 받는 셈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3~5년 만기, 연 600만원)를 통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또 군 장병이 가입 대상인 ‘장병내일 준비적금’(전역 때 만기, 월 40만원)을 통해선 저축액의 3분의1(장병·정부 매칭비율 3대1)을 지원한다.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기초·차상위가구 대학생 지원액을 현재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고, 다자녀가구는 셋째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층 전월세 대출 한도를 7000만에서 1억원,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높인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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