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장 입장 막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전원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 및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관련 긴급 안건 철회를 촉구하며 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가 그제 물리적 저지를 당해 회의가 취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이 담긴 안건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수십명이 회의장을 막았다. 인권위 간부급 직원들도 “인권위 구성원 모두를 ‘내란 공범’으로 내모는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긴급 성명문을 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안건은 읽어볼수록 가관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탄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시돼 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장관이나 군 지휘관, 경찰청장 등이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도,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는 대목에서는 어안이 벙벙해진다. 인권위법 제1조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등을 담은 비상계엄 포고령이 민주적이라는 말인가.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됐다. 특히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기 때문에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다.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인권위가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이런데도 인권위는 오는 20일 다시 전원위를 열어 같은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한다.
인권위가 지금 인권을 챙겨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관저를 요새로 만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유혈 충돌을 무릅써야 하는 현장의 군인과 경찰들이다.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병력은 1600여명, 경찰은 3100여명이다. 명령체계를 따르고 있을 뿐인 이들이 비상계엄의 행동대로 전락하고 있다. 그릇된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고통을 느끼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작가 한강) 젊은 제복들 아닌가. 그들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지금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이다.
2025-01-1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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