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참에 불법행위 생중계로 돈 버는 유튜버 차단해야

[사설] 이참에 불법행위 생중계로 돈 버는 유튜버 차단해야

입력 2025-01-20 19:56
수정 2025-01-2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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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지 하루 만인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해 엄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지 하루 만인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해 엄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에는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조장하며 뒤로는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들이 있었다. 이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돼 법원을 습격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실시간 중계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이후 극우 성향 주요 유튜버들의 수익은 전월 대비 평균 2.1배 증가했다. 162만 구독자를 보유한 극우·보수 유튜버의 경우 지난해 12월 슈퍼챗으로만 1억 25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전월 5908만원 대비 2배 이상 슈퍼챗을 늘린 이 채널을 따라서 과격 시위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유튜브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정치권 인사들의 무책임한 발언도 폭력 시위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 법원 담장을 함부로 넘은 이들에게 “곧 훈방될 것”이라고 두둔하고 폭력 시위대를 십자군에 빗대기도 했다. 이런 발언들은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 급기야 어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 훈방으로 풀어 줬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모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언들이다.

불법 폭력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법원을 습격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판사를 찾아 위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다. 이를 실시간 중계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범죄 방조나 다름없다. 더구나 유튜버 중 상당수는 슈퍼챗 수입 외에도 개인 계좌를 통해 별도 후원금을 받고, 일부는 제3자의 계좌를 동원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행위 생중계를 통한 수익 창출 행위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유튜버들에 대한 투명한 세금 신고와 과세가 이뤄져야 하며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행위에는 법적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나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보호할 이유는 없다.
2025-01-2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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