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애리조나 反이민법 ‘브레이크’

美연방법원, 애리조나 反이민법 ‘브레이크’

입력 2010-07-30 00:00
업데이트 2010-07-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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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발효를 하루 앞둔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제동을 걸었다. 법안의 핵심조항에 대한 시행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이민단속법은 29일(현지시간) 발효되지만 중요한 내용이 빠진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지법의 수전 볼턴 판사는 28일 이민정책의 권한은 주 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 있다는 점을 인정,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볼턴 판사는 판결문에서 “새 이민단속법이 시행되면 경찰관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잘못 체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 조항의 발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볼턴 판사가 발효 금지 결정을 내린 조항은 그동안 논쟁을 일으켰던 ▲주·지역경찰관이 다른 법률 위반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한 조항 ▲이민자들에게 항상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도록 한 조항 ▲불법 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다. 특히 볼턴 판사는 “합법적인 체류 지위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연방 이민법 위반이나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방법원의 판결은 연방항소법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애리조나주와 비슷한 내용의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제정했거나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다른 주들에 대한 ‘경고’라고 뉴욕타임스는 의미를 부여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민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한 애리조나 주민들의 실망을 이해하지만 주와 지역 정부들이 각각의 이민단속법을 시행한다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 데 심각한 방해가 된다.”며 환영했다. 멕시코계 미국인 단체들을 비롯, 인권단체들도 일제히 반겼다. 패트리시아 에스피노사 멕시코 외무장관은 “이민법 발효 하루 전에 나온 법원의 명령은 옳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첫 단계”라며 만족했다.

한편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우리는 법 조항이 모두 인정되기를 원했지만 예비 금지명령이 끝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법원 결정은 (우리가 가는) 길에 작은 장애물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는 곧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법원이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핵심조항의 발효를 금지한 것은 성급한 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제 공은 오바마 행정부에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폄으로써 주정부들의 강력한 이민단속법 제정 움직임을 저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7-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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