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전문가 “반역자 될 것” 분석
“인권 침해 우려… 우크라 설득해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교전 중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2005년생 북한군 소총병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서 신문을 받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엑스 캡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엑스 캡처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들이 한국행을 택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북한으로 돌아가 ‘붙잡히면 자결하라’는 명령을 위반한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고문, 투옥, 사형 등을 당할 가능성을 피할 수 있어서다.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본국 송환은 곧 죽음, 고문, 감옥을 뜻한다”면서 “최근 사망한 북한군의 수첩을 보면 생포 전에 자살하거나 자폭하라는 압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생포된 이들에게 왜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추궁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 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가디언에 “북한 병사가 송환될 경우 반역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병사의 송환은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는 주장과도 배치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 병사가 송환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를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억류한 자국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생포한 북한군을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가디언은 북한군이 한국행을 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남한 땅에서 갑작스레 사는 건 어려운 일이고, 끊임없는 정신교육을 통해 주체사상에 세뇌돼 있어 조국을 배신하고 타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다.
무엇보다 북한과 러시아 정부 모두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생포된 북한군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된다고 해도 러시아가 이들을 자국민이라 주장해 넘겨받은 뒤 그대로 북한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2025-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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