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허가 행정절차 폭증한 日기업 대응책 부심

수출허가 행정절차 폭증한 日기업 대응책 부심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7-04 23:34
수정 2019-07-0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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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제재 첫날

품목별 계약서 심사 의무화… 90일 소요
일부 싱가포르 공장 통해 한국 수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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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은 물론이고 자국 내에서까지 강하게 제기되는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4일 발동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이날 0시를 기해 자국 반도체 소재 생산기업들에 대해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요구하는 내용의 경제제재를 발효시켰다. 대상 품목은 스마트폰·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감광제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가지다.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의 일본산 의존도는 플루오드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가 각각 94%에 달하고, 에칭가스는 44% 수준이다.

지금까지 일본 기업들은 이 품목들을 한국에 판매할 때 한 번만 포괄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수출건별로 제품명, 판매처, 수량 등을 기재한 계약서와 관련서류들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해 하나하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제품의 사용목적이 적절한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없는지 등을 파악해 수출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여기에 통상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날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수출관리 제도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세계 무역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는 이날도 “한국과의 신뢰에 기초해 수출관리에 임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엄격한 제도 운용을 통해 수출을 관리하려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런 가운데 막대한 수출 차질과 손실을 우려하고 있는 일본의 관련기업들은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대부분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폭증한 수출허가 관련 업무를 위해 각종 서류작성 등 행정절차를 정비했다. 에칭가스를 생산하는 스텔라케미파는 자사의 싱가포르 공장을 통해 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일본 국내의 비난은 이날도 계속됐다. 마이니치신문의 사와다 가쓰미 외신부장은 ‘한국 수출규제는 왜 어리석은 계책인가’라는 칼럼을 통해 ‘자유무역을 주장해 온 일본의 국제적 신뢰 저하’, ‘수출 감소에 따른 일본 기업의 피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지금의 이해득실을 따져 보면 일본의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간단한 계산을 아베 정권이 왜 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이다. 정말로 왜 그런 것일까”라고 썼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7-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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