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적 박탈 26년 만의 서의현 복권, 개혁 종단 조계종 뒤집어졌다

승적 박탈 26년 만의 서의현 복권, 개혁 종단 조계종 뒤집어졌다

김성호 기자
입력 2020-11-11 16:07
업데이트 2020-11-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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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분한 신고 통해 복권, 개혁종단 위신 추락
조계종 최고 품계인 대종사 후보에도 올라 일파만파

1994년 ‘조계종 분규’ 사태로 멸빈(체탈도첩)당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이 26년 만에 복권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분규 와중에 사회법상 사형이나 다름없는 승적 박탈의 최고 징계를 당한 제적승이 승적을 공식 회복해 불교계가 뒤숭숭하다. 특히 조계종은 1994년 분규를 바탕으로 종단 개혁을 완수했다고 공공연하게 외쳤던 터라 파문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불교계에 따르면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최근 ‘승려 분한(分限)’ 신고를 통해 승적이 복원됐다. ‘승려 분한’이란 10년마다 모든 조계종 소속 승려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승려 분한’ 신고를 내면 승려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는 지 종단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서 전 원장은 멸빈 조치 후 2000·2010년 있었던 두 차례 분한 신고에는 ‘복권 원서·를 내지 않다가 올해 분한신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재심 결정에 따라 공권정지 3년의 징계 기간이 끝난 후 처음 돌아온 분한신고에서 승적 복원에 나섰다고 봐야 한다.

한편 1986년 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한 서 전 원장은 1994년 3선 연임을 강행하다 개혁 세력의 격렬한 반대에 막혀 좌절됐다. 서 원장의 3선 연임 반대측과 강행 측 승려·신도의 극단적인 폭력으로 공권력이 투입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른바 ‘조계종 94년 분규’ 사태다. 서의현은 결국 3선에 성공했지만 전국승려대회에서 멸빈이 결의되고 종단 원로회의가 추인하자 결국 총무원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종단개혁을 외치며 출범한 ‘개혁회의’가 서 원장의 승적을 삭제했다. 당시 결정적인 징계 사유는 ▲총무원장 의무 규정 및 금지규정 위배 ▲종단 및 승려 명예훼손 ▲파행적 종무행정 등 해종 행위였다.

한편 지난 5일 개회한 조계종 정기 종회에는 조계종단 최고 품계인 ‘대종사’ 후보로 스님 23명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서 전 원장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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