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법정시한 D-3…법 만드는 국회, 또 법어기나

선거구획정 법정시한 D-3…법 만드는 국회, 또 법어기나

입력 2015-11-10 11:26
업데이트 2015-11-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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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면 신인이 현역보다 더 불리…연말 넘기면 ‘대혼란’예비후보 등록 불가·자격상실…신인은 선거운동 못해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 확정 법정시한이 10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구획정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한 조율에 나선 뒤 진척이 있을 경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가세한 ‘4+4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쟁점을 놓고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날 담판에서도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의원정수 300명을 늘릴 수 없고 지역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수를 감축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수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비례대표수를 줄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이날 담판에서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국회는 사흘 남은 선거구 획정안 확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셈이 된다.

더욱이 정치권이 선거구획정을 둘러싸고 계속 대립, 연내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내년 4월 20대 총선 준비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별 인구격차(3대 1)에 대해 헌법불합치라며 2대1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연말까지 법을 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연말까지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없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현역 국회의원들보다 정치신인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우선 정치신인들은 내년 1월1일부터는 선거구가 없어지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또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신인들도 예비후보자라는 법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화되거나 등록이 불가능해지면 신인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명함 및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가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획정안을 마련한 건 거의 습관에 가깝게 매번 반복되고 있다

19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2012년 4월 11일)을 약 한 달 앞둔 그해 2월 29일에, 앞서 18대 총선 때도 선거일(2008년 4월 9일)을 한 달가량 앞둔 그해 2월 29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돼 공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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