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법안들 방치해 폐기되면 국민 절대 용서않을 것”

朴대통령 “법안들 방치해 폐기되면 국민 절대 용서않을 것”

입력 2015-11-10 13:46
업데이트 2015-11-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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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민생 부르짖고 국민은 보이지 않는가”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법안처리 지연은 국민 삶과 경제 볼모잡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며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위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없어서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체결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속히 처리돼서 반드시 연내 발효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완수해야되는 시대적 과제”라며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이 완수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여론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회가 이 법안들을 방치해 자동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면서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오는 14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해외순방을 앞두고,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역점법안을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공세를 계속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정쟁을 끝내고 법안 처리에 매진해달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일부 과제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 9월에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이 하루빨리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 노사정기구 회의에서 노사정대타협의 대표국가인 네덜란드를 포함한 각국의 대표들이 우리나라의 노사정 대타협을 한목소리로 높게 평가했다”며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노동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전문가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지 20년만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이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가고 실업급여지급기간도 30일씩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자들이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어서 막막하게 생계를 위협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며 “이번에 발효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퇴근길 사고시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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