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위 책임져야할 한상균, 꽁무니 빼기 급급…법치 조롱”

與 “시위 책임져야할 한상균, 꽁무니 빼기 급급…법치 조롱”

입력 2015-12-08 16:50
업데이트 2015-12-08 16: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태흠 “조계사 치외법권지역 아냐…경찰 진입해야”

새누리당은 8일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모든 투쟁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시위대를 선동하더니 정작 책임져야 할 때는 꽁무니 빼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의 그동안 행적을 보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 같다”며 “아무리 막강한 민주노총 위원장이라고 해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집행도 피해갈 수 있고, 조계사도 자기 마음대로 머물 수 있으며, 국가 공권력을 조롱해도 된다는 오만과 착각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태흠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비라는 명분으로 한 위원장을 보호하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개입을 넘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조계사는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한 위원장을 즉각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 집행을 위해 소수 경찰이 조계사에 진입하는 것은 재산파괴도, 종교행위 방해도, 불교탄압도 아니다”라며 “경찰이 사태를 방관해 조계사를 치외법권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