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한상균, 내일까지 자진출석않으면 영장 집행”

경찰청장 “한상균, 내일까지 자진출석않으면 영장 집행”

입력 2015-12-08 16:04
업데이트 2015-12-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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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시한’ 최후통첩…”한상균 범법행위 지속, 조기검거 실패 송구”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조계사에 도피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도피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오늘 오후 4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그러면서 “통보된 기한 내에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며 조계사 강제진입 후 검거 작전을 예고했다.

강 청장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불법·폭력 시위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한상균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당사자인 한 위원장뿐 아니라 조계종과 조계사 측에도 전달했다.

경찰이 종교시설로 도피한 피의자를 잡기 위해 강제진입을 한 것은 2002년 3월10일 발전노조 노조원 체포를 위해 조계사에 들어간 것이 마지막이다.

강 청장은 사전 최후통첩 이유에 대해 “종교시설에 공권력을 투입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부디 경찰이 강제진입하는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영장 대상자의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한 위원장과 조계사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했고, 특히 오늘 아침 한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등을 종합해보니 스스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판단이 섰다”며 강제진입으로 방침을 급선회한 배경도 밝혔다.

강 청장은 아울러 “조계사나 조계종이 강제 집행에 협조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반대를 하더라도 경찰은 더 이상 그런 입장을 고려하거나 수용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노총 관계자들이 규찰대나 유사한 형태로 조계사 주변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장 집행에 저항하거나 범인 도피·은닉을 돕는 자에게도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강 청장은 한 위원장에 대해 수차례 조직적인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하고서 종교시설로 도피한 채 계속 불법행위를 선동하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매우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위원장이 이달 6일까지 ‘자진퇴거’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불법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동안 20일 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준 국민과 불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집회를 포함해 올해 9건의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6월23일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도 지난해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이 재판에 나오지 않자 10월14일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해 민노총 본부 사무실 앞에서 집행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난달 11일에도 재판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조계사로 직접 보내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과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스님에게 한 위원장의 자진퇴거를 요청하는 한편 불응시 법적 절차에 따른 영장집행에 들어가겠다며 초강경 압박을 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조계사로 도피한 뒤 이날까지 23일째 은신해왔으며, 경찰은 그동안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고 주변에서 경계와 감시를 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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