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응답한 문 대통령…“스쿨존 쉽게 식별 방안 검토” 지시

‘민식이법’ 응답한 문 대통령…“스쿨존 쉽게 식별 방안 검토” 지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0 15:42
수정 2019-11-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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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참석해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참석해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민식이법’ 조속히 통과해야…법제화 전에 우선 시행“
전날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에 즉각 정책 반영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으로 나온 일명 ‘민식이법’을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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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의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의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 부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연합뉴스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지난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부모가 첫 질문자로 나서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안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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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질문자는 스쿨존서 아들 잃은 민식이 엄마
첫 질문자는 스쿨존서 아들 잃은 민식이 엄마 고 김민식군의 영정을 든 김군의 부모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김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고 한 달 뒤인 지난달 13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은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지만,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민식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해당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50분 현재 21만 7000여명이 동의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여야도 전날 ‘국민과의 대화’가 끝난 직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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