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51쪽 분량 보고서서 선거 개입 의혹 정면 반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金 전 시장 형제“檢, 김기현 동생 재수사 지휘하고도 영장 기각”
압수수색·계좌추적·수사기일 연장 모두 기각
“檢, 피의자에 면죄부 주고 경찰 수사 무력화”
“낙선 목적이었다면 金, 피의자로 소환했을 것”
선거무효 소송 제기 의사 밝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왼쪽)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12.2 연합뉴스
5일 울산경찰청은 51쪽 분량의 내부 보고서에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피의자를 보호하고 변호하려는 입장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과 그의 동생, 형 등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고발됐다”면서 “하지만 김 전 시장 동생과 형의 수차례 출석 불응과 도피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었던 사건이 지방선거에 근접한 시기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울산경찰청이 올해 6월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검찰을 조목조목 비판한 사건은 김 전 시장 동생이 지난해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이다. 그의 동생은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는 대신 건설업자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을 ‘울산시장 형제 비리’ 사건으로 연일 전국적 관심사로 만든 것은 경찰이 아니라 김 전 시장 형과 동생”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지검은 올해 3월 울산경찰청이 수사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김 전 시장 비서실장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4월 김 전 시장의 동생까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울산경찰청은 이를 피의자들의 도피 행각과 검찰의 비협조로 수사가 선거 직전까지 지연됐다고 반박한 것이다. 경찰은 당시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임을 고려해 김 전 시장을 피의자로 두지 않았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선거개입’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울산경찰청은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김 전 시장의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발인 신분이던 김 전 시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했다”면서 “만약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겠지만, 원칙에 따라 참고인으로 전환해 소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울산경찰청은 보고서에서 김 전 시장 동생 사건 내용을 자세히 다루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비판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지검은 동생의 변명을 여과 없이 인용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면서 “또 동생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재차 확인하고도 아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석동현 변호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관에서 작년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와 송철호 울산시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에 대해 경찰은 “번복 경위가 의심스럽다”면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하거나 교묘하게 자의적으로 왜곡해 기재한 자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사의 지휘 사안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지만, 정작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검사 지휘를 이행하기 위해 수사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검찰이 기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울산경찰청은 “이 사건을 통해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 드러났다”면서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비리 정점에 있는 피의자들에게 어떻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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