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7.30 뉴스1
9일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는 군부대의 행정 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병가 관련 면담이 두 차례 정리돼 있다.
면담 내용을 정리한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이던 A 상사는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기록에서 ‘국방부 민원’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고 썼다.
이어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서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추 장관 부부)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며 “국방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적었다.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 민원실로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 9. 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고 관여한 바 없다”며 부인했고, 야당은 추 장관과 아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기록대로라면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1차 병가가 만료되는 시점에 국방부에 병가 연장과 관련해 직접 민원을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A 상사는 2차 병가 면담에 따른 조치로 “병원의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인하여 필요서류를 차주 중 발송하겠다고 했으며,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서씨 측이 “구두로 (먼저)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주장해온 입장과 같다.
병가를 포함한 청원 휴가는 연 10일을 초과할 경우, 군 병원 요양 심의 의결서를 첨부한다는 전제하에 20일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서씨는 병가 심의 없이 임의로 개인 휴가를 쓴 것이기에 당시 군의 조처가 적절했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