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통령 주치의 출신 국군수도병원 70대 의사, 女장교 성폭행 시도로 실형

과거 대통령 주치의 출신 국군수도병원 70대 의사, 女장교 성폭행 시도로 실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10 11:00
업데이트 2021-06-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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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겪은 과거 환자 상대로 범행 시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연합뉴스
징역 3년 6개월…‘징역 10년’ 구형한 검찰은 항소


대통령 주치의 경력이 있는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자신이 과거 치료했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노모(7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당시 여군 장교였던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국군수도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육군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당시 신경과 과장으로 재직하던 노씨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뒤인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A씨에게 노씨는 “부사관 일은 잘 해결됐느냐”며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며 식사자리를 제안했다.

며칠 뒤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만취한 노씨는 A씨를 근처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YTN과의 인터뷰에서 노씨가 나이도 많고 조언을 해주니 안심하고 있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성폭행 시도 당시 노씨가 치마 속에 손을 넣고 스타킹을 벗기려 했으며, A씨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계속 가져다댔다고 주장했다.

간신히 집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성 기억상실증 등을 겪다가 일주일 만에 노씨를 부대에 신고했다.

노씨는 의료계에서 저명한 뇌졸중 전문의이며, 관련 학회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신경과 진료를 전담하다 정년퇴임 뒤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기면서 언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다.

노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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