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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문재인 정부 ‘북송사건’ 유엔 답변서 내용 부적절”

외교부 “문재인 정부 ‘북송사건’ 유엔 답변서 내용 부적절”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7-15 11:09
업데이트 2022-07-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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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에 부족…외교부는 작성 관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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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외교부가 2019년 11월 강제북송한 북한 어민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의로 보낸 문재인 정부 답변서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2020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도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 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2020년 1월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송환 당시 북한 선원들의 인권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2월 답변서를 통해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달했다.

또 이들은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강제북송 조치에 대해 새 정부 외교안보부처들은 잇달아 입장을 뒤집고 있는데, 통일부 역시 지난 11일 ‘탈북 어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강제북송 조처는 잘못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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