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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입국통보 조치···‘대북 수사’ 급물살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입국통보 조치···‘대북 수사’ 급물살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7-15 16:22
업데이트 2022-07-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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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신문DB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신문DB
문재인 정부의 대북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통보 조치를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일단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고 추후 수사팀의 요청에 따라 출금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난달 이미 미국으로 떠난 서 전 원장은 입국하는 즉시 검찰에 그 사실이 통보된다. 서 전 원장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각각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이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서 전 원장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출국금지 조치까지 나오면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한 소환 통보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만든 첩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에 대한 합동조사를 닷새 만에 강제 종료시킨 혐의가 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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