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최종 합의… 지역구 현행대로
비례 30석에만 연동률 50% 적용하기로檢개혁법도 타결… 26일 본회의 통과할 듯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허용하지 않자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l.co.kr
한국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하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25일로 확정되면서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끝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26일 새로운 임시국회 개회 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 41분쯤 예산부수법안을 미루고 4번째 안건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 사퇴”, “날강도” 등을 외치며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상정을 막진 못했다.
2016년 2월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이후 3년 10개월 만에 필리버스터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1번인 주호영 의원은 문 의장과 4+1 협의체를 향해 “어렵게 쌓은 70년 민주주의를 여러분이 일거에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던 데는 4+1 협의체가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수정안에 최종 합의하면서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연동률은 내년 총선에만 하기로 했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게 원안의 주요 내용이었지만 합의안은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했다. 또 민주당이 반대했던 석패율(지역구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는 것)은 도입하지 않았다.
선거법 개정안이 내년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겨우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지만 제1당인 민주당이 협상 막판에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군소 야당을 압박해 최종안을 만들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 다양한 정치 세력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선거법 개혁의 본래 취지가 사라졌다.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도 호남 지역구 의석수가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합의하고 정의당도 최소한의 연동률을 받아들이면서 선거법이 누더기가 되는 데 일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2-2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