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폭력 시위 미온적 대응이 원인”
“법원이 소요 사태에 대비 안 해”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법원·경찰 탓”
서부지법 결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5.1.18 도준석 전문기자 (사진 사용시 얼굴 모자이크 필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이 시위대에 길을 터줬다’, ‘법원이 대비를 안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펴 빈축을 샀다.
경찰 출신인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현안질의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한 원인은 경찰의 폭력 시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돼있다”면서 이 대행을 향해 “그동안 경찰이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엄정 처벌했느냐”고 질문했다.
이 대행은 “미온적 대처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불법 폭력에 엄정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트랙터 시위’와 민주노총의 시위 등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저런 불법 폭력 시위, 과잉 시위를 하는데도 단 한 명도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것이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된 사전 징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행은 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돌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에 경찰은 현장에 배치된 경력을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다”면서 “유튜브에 확산된 영상을 보면 경찰이 법원에 진입하려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했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옆으로 길을 터줘서, 비켜줘서 시위대가 법원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X캡처)
이에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불법을 합리화하는 발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국민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씀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금 불법에 대해, 룰을 어긴 데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신 의원장은 “폭력 사태가 발생했는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달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통부에서 근무하다 1992년 경찰 경정으로 특별채용됐다. 경찰청 외사국장과 경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기지방경찰청장, 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 등을 역임했다.
‘법원 습격’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사태의 책임을 경찰과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돌리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곽규택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의 위치가 이런 소요 사태나 시위에 취약하다”면서 “그런 위험성을 고려해 (법원이) 충분한 사전 대비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을 짚어봐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직 대통령도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법원이 공수처의 해석을 바로잡지 않아 이런 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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