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 7억 가로채 사치 즐긴 서울대 교수

연구원 인건비 7억 가로채 사치 즐긴 서울대 교수

입력 2015-04-05 10:35
업데이트 2015-04-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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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외제차 사고 주식투자까지…검찰, 특경가법 사기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억대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5일 김모 전 서울대 자연과학대 부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구원 수를 부풀리고 연구물품 구매 내역을 거짓으로 꾸며 7억6천5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규정상 석·박사 연구원 명의의 인건비 통장을 교수가 회수해 공동관리할 수 없는데도 김씨는 14명 연구원의 인건비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지급한 인건비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다.

심지어 김씨는 민간기업, 연구기관에 취업해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는 석·박사 연구원 6명을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이름을 올려 인건비를 더 타내기도 했다.

김씨가 연구원 수까지 부풀려 6년 동안 타낸 인건비는 14억원에 이른다. 김씨는 이 가운데 6억8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자신도 모르게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이름이 올라간 연구원들 앞으로 지급된 인건비만 3억여원이었다.

또 김씨는 납품업체에서 연구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꾸며 업체에 입금된 연구재료비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물품구매 사기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주식투자를 하면서 일부는 롤렉스 시계, 루이뷔통 가방, 외제차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공공기관 연구개발(R&D) 투자 관리실태’ 감사 결과 김씨가 연구원 수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더 타낸 사실을 적발하고 올 2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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