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100m 앞까지 ‘8차 촛불’ 허용

법원, 헌재 100m 앞까지 ‘8차 촛불’ 허용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12-16 22:34
업데이트 2016-12-16 23: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퇴진행동 “黃대행도 물러나라”, 보수단체 맞불 집회… 충돌 우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등을 촉구하는 8차 촛불집회가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보수단체도 서울시내 곳곳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요구하는 맞불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측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각 탄핵 결정과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번 집회에선 박 대통령뿐 아니라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퇴진도 촉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퇴진행동 측은 “황 권한대행은 현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부역자이기 때문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운 날씨를 고려해 사전 행진은 하지 않고 오후 4시 ‘퇴진 콘서트 물러나쇼(show)’를 진행한 뒤 오후 5시부터 본집회를 연다. 오후 6시 30분에는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와 효자로, 삼청로, 헌법재판소, 삼청동 총리공관 등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고 오후 8시 30분에 집회를 마칠 계획이다. 퇴진행동 측은 8차 집회에 참여할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상치를 내놓지 않았다.

퇴진행동은 청와대 주변 11개 지점의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 중 청와대와 헌재를 비롯한 5곳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퇴진행동이 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헌재 앞 100m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총리공관 근처인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 등에서의 행진은 허용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청와대 및 헌재 100m 이내는 허용하지 않았다. 만수옥과 북촌로 31구역, 효자동 삼거리 지점 등이다.

보수단체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헌재 앞 등에서 집회를 연다. 안국역 일대에서 시작해 오후 2시쯤 청와대 인근으로 가 장미꽃을 놓는 퍼포먼스를 한다.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는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소공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퇴진행동 관계자는 “일부 극우단체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리적으로 시비를 걸 우려가 있다. 경찰이 철저하게 양쪽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사모 측도 인터넷 카페에 “지난 10일 집회 때 갑자기 일부 참가자가 선동해 물의를 일으켰는데, 박 대통령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는 보수 사회 전체에 재앙이 된다”며 자제를 요청하는 공지글을 올렸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2-17 5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