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장 “현장 상황 담은 소방차 블랙박스 공개불가”

밀양소방서장 “현장 상황 담은 소방차 블랙박스 공개불가”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8 13:15
업데이트 2018-01-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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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구조 어떻게 했는지 정리…블랙박스 수사기관 요청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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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흘째인 28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인근에 마련된 밀양농협 가곡점 기자실에서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흘째인 28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인근에 마련된 밀양농협 가곡점 기자실에서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28일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화재가 일어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소방이 어떤 역할을 해서 구조작업을 했는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소방서장은 이날 오전 세종병원 옆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초기 진화·구조작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화재 최초 신고 직후 3분 만에 현장 출동한 선착대와 뒤따라 도착한 후착대가 진화·구조를 어떻게 했는지 소방차량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서장은 “차량별 블랙박스 영상은 있다”면서도 “소방차량 영상장치 목적은 소방활동 정보 파악으로 본래 목적과 다르게 (불가피하게) 시민 신상도 담겨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 앞에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을 것”이라면서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제가 판단했다. 수사기관에는 (요청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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