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20차례 이상 폭행당해” 현직 경찰, 주폭 가중처벌 청원
음주 피의자 年 1만여명 검거흉기에 찔리고 피하다 골절도
경찰청 “가스총 등 사용 규정 마련”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을 올려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119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사망한 이후 경찰도 그들의 ‘횡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술집 주변에서는 취객이 경찰관을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경찰의 생명이 위태로운 일도 비일비재하다. 지난달 18일 경남 밀양에서는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신입 순경(29)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흉기로 등과 다리를 한 차례씩 찔리는 일이 발생했다. 그 순경은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이다. 같은 달 17일 경남 통영에서는 만취한 피의자가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차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2월 6일 충북 청주에서는 술에 취한 피의자가 낫을 휘두르는 바람에 이를 피하던 경찰관이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 가운데 음주 피의자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 21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24.8명의 음주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술 취한 피의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현실화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경찰은 취객이 경찰서 등 관공서에서 횡포를 부리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보다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죄’로 입건해 처벌하는 등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행위 정도에 대항할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박한 상황에서 테이저건, 삼단봉, 가스총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게시판 글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때 함께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1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