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트라우마센터가 1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가 공인 공권력 피해자 치유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는 고문생존자 치료재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국가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치유 및 재활 체계가 없다. 때문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재활 사업에 의존해야 했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내 첫 고문·국가폭력 생존자 치유기관으로 5·18 민주화운동, 밀양 송전탑 사건 등의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꾸려 왔다. 2012년 출범한 이 센터는 현재까지 국가폭력 피해자 1만 1853명(누적)을 대상으로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센터 근무자는 11명에 불과하지만 한국에 관련 시설이 없어 전국 곳곳의 피해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신체적 후유증 완화, 예술치유, 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연간 약 1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는 고문생존자 치료재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국가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치유 및 재활 체계가 없다. 때문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재활 사업에 의존해야 했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내 첫 고문·국가폭력 생존자 치유기관으로 5·18 민주화운동, 밀양 송전탑 사건 등의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꾸려 왔다. 2012년 출범한 이 센터는 현재까지 국가폭력 피해자 1만 1853명(누적)을 대상으로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센터 근무자는 11명에 불과하지만 한국에 관련 시설이 없어 전국 곳곳의 피해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신체적 후유증 완화, 예술치유, 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연간 약 1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5-1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