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서 추행’ 의혹 김준기 前DB 회장 기소중지 의견 송치

경찰 ‘비서 추행’ 의혹 김준기 前DB 회장 기소중지 의견 송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29 14:15
업데이트 2018-05-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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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귀국 안 해 일단 수사 중지…“입국하면 수사 재개”

비서 상습 성추행 혐의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을 수사하던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연합뉴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수사가 어려울 경우에 일단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뜻한다.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재개되며, 공소시효도 유지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말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두 달 뒤인 9월 김 전 회장 비서였던 30대 초반 여성 A씨가 “(같은 해) 2∼7월 김 전 회장에게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과 증거 동영상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뒤 회장직을 사임했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세 차례 모두 불응했다.

경찰은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그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자진 입국하거나 인터폴에 의해 강제압송될 경우 경찰에서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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