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진보단체 “사법 정의 회복”

노동계·진보단체 “사법 정의 회복”

입력 2019-08-30 00:56
수정 2019-08-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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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측, 한때 환호 해프닝… “헌법정의 혼동” 비판

“사필귀정. 촛불 시민의 영향력이 이제야 사법부에 미치기 시작했다.”

대법원이 29일 오후 항소심에서 무죄라고 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노동계와 진보시민단체들은 마땅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등은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작 당연히 내려졌어야 할 법적 판단이 이제야 내려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작은 출발점”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지난 26일부터 ‘이재용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대법원 인근에 천막을 치고 이날까지 농성을 이어 왔다.

판결 이후 강남역 사거리 교통 폐쇄회로(CC)TV 철탑 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81일째 농성 중인 삼성 해고자 김용희(60)씨는 “그동안은 법 위에 삼성이 군림했지만, 이번 판결은 분명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삼성도 그동안 저질렀던 부당노동행위, 노조 파괴 행위를 바로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과 이름이 같은 삼성중공업 해고노동자 이재용씨도 “이 사건 외에도 삼성과 이재용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 중 제대로 심판된 것은 없다”며 “앞으로 하나씩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민중당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법 정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남은 사법농단 잔재를 없애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우리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이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부정적인 상고심 결과를 받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대법원 앞에서 오전부터 집회를 연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 국민운동본부’ 회원 1500여명(경찰 추산)은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형량이 줄었다는 의미로 알고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을 경우 형량이 더 늘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며 대법원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한 지지자는 “대법원에 좌파 재판관들이 다수 들어가면서 무엇이 헌법 정의인지 혼동하는 것 같다”며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집회에 참석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말 세 마리 때문에 쿠데타 세력에 의해 권력을 찬탈당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 칭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같은 당 홍문종 의원도 참석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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