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 머물던 집회 참가자를 비롯한 시민들과 취재진은 오후 2시가 되자 이어폰을 귀에 꽂고 휴대전화 화면에 집중했다. 국정농단 상고심이 생중계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송출됐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작된 상고심 선고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50분 동안 이뤄졌다. 법률심인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건 관련성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최씨, 이 부회장 순서로 판결 요지를 천천히 읽어 나갔고, 중간중간 이동원 대법관 등이 반대 의견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간 하급심에서 방청객들이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곳곳에 경위들을 배치했지만 큰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선고 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와 삼성전자 측 변호인들은 법정동 앞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힐 동안 삼성 측 변호인들은 법정동 안에서 굳은 표정으로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며 “109년 전인 1910년 8월 29일은 나라를 잃은 국치일인데 오늘이 대한민국 사법부 법치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슨 힘이 있어서 큰소리치느냐, 그의 딸에겐 할 말이 없느냐”는 등 조 후보자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필 최후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결과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 머물던 집회 참가자를 비롯한 시민들과 취재진은 오후 2시가 되자 이어폰을 귀에 꽂고 휴대전화 화면에 집중했다. 국정농단 상고심이 생중계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송출됐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작된 상고심 선고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50분 동안 이뤄졌다. 법률심인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건 관련성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최씨, 이 부회장 순서로 판결 요지를 천천히 읽어 나갔고, 중간중간 이동원 대법관 등이 반대 의견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간 하급심에서 방청객들이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곳곳에 경위들을 배치했지만 큰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선고 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와 삼성전자 측 변호인들은 법정동 앞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힐 동안 삼성 측 변호인들은 법정동 안에서 굳은 표정으로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며 “109년 전인 1910년 8월 29일은 나라를 잃은 국치일인데 오늘이 대한민국 사법부 법치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슨 힘이 있어서 큰소리치느냐, 그의 딸에겐 할 말이 없느냐”는 등 조 후보자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필 최후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결과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8-3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