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분노에 편승’ vs ‘국민 알권리’ 세모녀 살인범 신상공개

[쟁점은] ‘분노에 편승’ vs ‘국민 알권리’ 세모녀 살인범 신상공개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4-06 15:27
업데이트 2021-04-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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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친 ‘노원 세모녀’ 살인 피의자
조사 마친 ‘노원 세모녀’ 살인 피의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3일 오후 서울 노원구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1.4.3 뉴스1
▶ 쟁점은: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해 국민적 공분을 산 ‘노원구 세 모녀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의견과 분노에 편승해 일정한 기준 없이 신상을 공개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2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경찰 3명과 교육자·변호사·언론인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데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어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들어가 세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4일 구속됐다. 그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세 모녀 중 큰딸)을 스토킹해오다 이 여성이 연락처를 바꾸고 자신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신상을 공개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김씨가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실명과 나이(96년생), 주민등록상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또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앞으로 김씨를 검찰로 송치할 때 취재진에게 얼굴 촬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김씨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해’ 피의자인 김태현(24). 서울경찰청은 5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해’ 피의자인 김태현(24). 서울경찰청은 5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이처럼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른다. 노원구 세 모녀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기준으로 25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문제는 이러한 원칙이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모호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실질적 이익을 따지기보다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는 데 더 방점이 찍히곤 한다.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사례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제주 전 남편 살해·시신유기’ 고유정 등 대부분 이목이 집중적으로 쏠린 사건이었다.

신상을 공개하는 기준도 제각각이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같은 달 발생한 수락산 살인 사건 피의자 김학봉은 정신질환이 있는데도 신상이 공개됐다.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은 조현병으로 치료받아온 사실이 알려지고도 실명과 얼굴이 공개됐다.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미미하다. 우리보다 먼저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1996년 제정된 ‘메간법’에 근거해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얼굴과 주소 등을 시민에게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메간법 실시 이전과 이후의 성범죄집단을 비교해 재범률을 조사한 결과, 신상을 공개한 집단의 재범률은 19%, 그렇지 않은 집단의 재범률은 22%로 유사했다.

전문가들도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얼굴을 공개해도 범죄자가 겉모습을 바꾸면 그만이므로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는 없다”면서 “잠재적 범죄자를 압박하는 사회적 경고 정도의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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