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 인근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됐다. 2021.4.8 연합뉴스
결국 택배 노동자들은 손수레로 택배상자를 옮기거나 따로 돈을 들여 저상차량을 사야 하는 처지다. 손수레로 옮기면 단지 바로 앞에 주차할 때보다 노동 시간이 3배 정도 늘어나는 데다 비나 눈이 와서 물품이 젖으면 택배 기사가 책임져야 한다. 허리나 목, 어깨, 무릎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활 위험도 높아진다. 화물실 높이가 1m 27㎝ 정도인 저상 차량을 쓰면 택배 기사들은 허리를 굽히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택배차량의 출입을 막는 아파트가 한 두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택배 기사 2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170여개 아파트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응답자 중 128명은 ‘손수레로 택배상자를 배송한다’고 답했고, 37명은 ‘저상차량으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한다’고 했다.
강동구 아파트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택배사들이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사가 전국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는 아파트를 배송 불가 지역으로 지정하고 접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