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지막 성매매집결지, 최고 44층 주상복합 가능”

“서울 마지막 성매매집결지, 최고 44층 주상복합 가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08 17:26
업데이트 2021-04-08 17: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영등포역 근처 성매매집결지 전경. 서울시 제공
영등포역 근처 성매매집결지 전경. 서울시 제공
영등포역 성매매집결지 일대
도시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 최고 44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 지역은 112동의 건축물 중 44.7%가 성매매관련시설, 낡은 공장·창고가 20.5%를 차지하는 낙후된 구역이다.

위원회는 고밀개발을 위해 높이는 150m, 최대 용적률을 700%로 결정하고, 직주근접 실현과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주거용도를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사실상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성매매집결지가 정비되고, 영등포가 서울의 도심과 서남권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작구 신대방동 722번지 일대 보라매공원 일부인 664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수정가결했다. 센터는 2025년에 개원할 예정이다.

중랑구 신내동 산2-45번지 일대에 종합의료시설과 공원을 만드는 안도 수정가결했다.

한편 영등포구 대림동 611번지 일대 대림3유수지 내에 3000㎡ 면적을 복개해 수영장이나 체육관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조건부 가결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