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했지만 살인은 아냐”…유흥주점 60대 점주 숨진 채 발견

“성폭행했지만 살인은 아냐”…유흥주점 60대 점주 숨진 채 발견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12 11:02
업데이트 2021-04-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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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녀간 30대 중국인 남성 체포
경찰, 약물 등 살인 가능성 조사 중
국과수 “사인은 뇌출혈” 구두 소견


인천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점주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점주를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을 체포하고 살인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 내부 방에서 60대 점주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상의와 속옷만 입고 있었으며 외상 흔적은 없었다.

유흥주점을 드나든 손님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가 생존 당시 마지막으로 만났던 30대 중국인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살인 혐의를 추궁했다.

B씨는 A씨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오후 11시쯤 이 유흥주점을 찾았으며 A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흥주점에서 잠든 B씨는 다음날 오전 옆에 잠들어 있는 A씨를 성폭행한 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유흥주점을 빠져나왔다.

B씨는 A씨를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제시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진에는 A씨가 움직이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으며 이후 A씨가 바닥을 기어가는 등 주정을 해 나중에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며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출혈이라고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B씨를 준강간 혐의로 체포하고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찍힌 사진과 국과수의 구두 소견으로 미뤄봤을 때 B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작지만,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최종 부검 결과에서 약물 반응 등이 나오면 살인죄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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