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안 드실 땐 마스크 쓰세요” “잠깐 내렸거든요”

“음료 안 드실 땐 마스크 쓰세요” “잠깐 내렸거든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4-12 22:02
업데이트 2021-04-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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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조리에 QR에 마스크까지 관리하라니”
과태료 10만원 지침 두고 실효성 의문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3주간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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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12일 서울의 한 건물 안에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알림이 붙어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12일 서울의 한 건물 안에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알림이 붙어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 주세요.”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음료를 마시나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12일 시행되면서 전국 곳곳의 음식점, 카페 등 실내 생활공간에선 신경전이 빚어졌다. 특히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울산 남구 달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모(60)씨는 “2명이 주방과 서빙을 각각 맡고 있어 손님이 몰리면 조리, 서빙에 QR코드 관리까지 눈코 뜰 새가 없다”며 “손님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지 확인이 쉽지 않은 데다 관리도 어렵다”고 말했다. 인근의 한 카페 주인은 “손님들이 마스크를 벗고 잠시 음료를 마신 뒤 빨리 쓰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또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고 어떻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부 직장인은 실내 마스크 착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터뜨렸다. 부산 중구의 김모(32)씨는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할 때는 의사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턱스크’를 하게 된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코로나19 ‘4차 유행’을 막으려면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 손님들은 모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다. 커피를 마실 때만 잠깐씩 마스크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 실내 착용에 익숙해진 모습이었다. 직장인 이모(28)씨는 “(오늘) 아침에 바뀐 지침과 관련한 안내 문자를 회사에서 받았다”며 “밀접접촉자 1명만 나와도 직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 등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다들 마스크를 철저히 쓰라는 지시였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은 이날부터 5월 2일까지 3주 동안 집합 영업을 중단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이에 서울 홍대 앞의 한 헌팅포차 주인은 “방역 당국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헌팅포차가 코로나19의 확산처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방역 실패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지, 헌팅포차 등 자영업자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태원의 한 홀덤펍 사장도 “방역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면서 보상은 쥐꼬리만큼 해 준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자영업자만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서울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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