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던져 숨지게 한 부모 국민참여재판 신청

생후 2주 아들 던져 숨지게 한 부모 국민참여재판 신청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4-14 14:57
업데이트 2021-04-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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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학대·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
생후 2주 아들 학대·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말 없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1.2.12
연합뉴스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친부 A(24·남)씨와 친모 B(22·여)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들은 당초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 희망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전주지법 본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회부 결정을 하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일을 정하기 전 공판준비기일을 더 거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0일이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살인 혐의,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 결과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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