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리고 싶으면 돈 보내”…아이 울음소리 들려주며 보이스피싱

“살리고 싶으면 돈 보내”…아이 울음소리 들려주며 보이스피싱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4-24 14:02
업데이트 2021-04-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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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시달리던 남성에게 ‘당신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협박하며 수천만원을 뜯어내려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 중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금책 A(40)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0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빚 때문에 자녀를 감금하고 있으니 살리고 싶으면 현금 5천만원을 보내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화기 너머로는 실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어린 자녀가 없었던 B씨는 납치 가능성을 우려해 인근 지구대를 찾아갔다. 전화금융사기라고 판단한 경찰은 A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B씨와 귓속말과 메모장으로 소통하며 만날 약속을 잡도록 유도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쯤 양천구의 한 건물 앞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려는 순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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