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역서 숨진 장애인 사인은 ‘이산화탄소 중독’

부천 상동역서 숨진 장애인 사인은 ‘이산화탄소 중독’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5-10 18:47
업데이트 2021-05-10 18: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소화설비 관리자와 변전실 근무자 등 정확한 경위 조사 방침

경기 부천 상동역 화장실에서 지난 3월 쓰러져 숨진 50대 장애인은 인근 변전실 감전 사고로 배출된 소화용 이산화탄소(CO2)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3월 9일 상동역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숨진 50대 장애인 A씨가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부검 최종 결과를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8시 9분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한 시민에게 발견됐으며, 그 옆에는 전동 휠체어가 놓여 있었다. 그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나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그는 발견되기 2시간가량 전인 오후 5시 50분쯤 이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7분 뒤인 오후 5시 57분 화장실로부터 30m가량 떨어진 변전실에서는 감전 사고가 나 내부 화재감지기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소화설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과수 등과 함께 현장검증을 벌인 결과 화장실 내 이산화탄소 수치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소화설비 관리자와 변전실 근무자 등을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