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겼는데…” 고객 예금 몰래 해지해 10억 빼돌린 은행원

“믿고 맡겼는데…” 고객 예금 몰래 해지해 10억 빼돌린 은행원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05 13:09
업데이트 2021-06-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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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72차례에 걸쳐 10억여원 빼돌려
법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10년간 고객의 예금을 몰래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간 큰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진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새마을금고 직원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72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0억 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금이 해지된 것을 모른 채 “만기가 도래한 예금을 재예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고객들에게는 새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새마을금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새 계좌를 만들어 입금 처리했고 관련 통장을 고객에게 보내준 뒤 해당 계좌를 다시 해지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대출 등으로 생활하던 중 채무 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고객의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이 탄로 나자 5억 4000만원을 변제했고,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1억원을 대신 갚았다.

재판부는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횡령 금액 규모 또한 크다”며 “전자기록 위작 등 범행이 수반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6억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1억원은 은행 임원들이 대위 변제한 것”이라며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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