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폭행하려다 혀 절단된 남성...징역 3년 선고

만취 여성 성폭행하려다 혀 절단된 남성...징역 3년 선고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8-02 14:35
업데이트 2021-08-02 14: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만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혀가 절단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감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부산 서면 일대에서 만취한 피해자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부산 황령산으로 향했다. A씨는 황령산으로 향하는 길에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 콘돔을 구매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테이프로 피해 여성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해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고 키스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혀를 깨물었고, 약 3cm가 절단됐다. 이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됐다. 범행 후 A씨는 피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피해자도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혀 절단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주장을 못 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