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6·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24·여)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엄마가 폭행당하는 것을 지켜보던 C(6)양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옷걸이로 C양의 손과 팔을 때리기도 했다.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날도 이어졌다. A씨는 B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또다시 때렸고, 이때도 A씨는 옆에서 말리는 C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