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 도끼로 내리친 60대 2심도 징역 18년

함께 술 마시던 지인 도끼로 내리친 60대 2심도 징역 18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18 16:08
업데이트 2021-08-18 16: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모(6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동해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A씨(51)를 도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씨는 “자고 일어나보니 사람이 죽어 있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및 내용, 사용한 흉기, 피해자의 상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고,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와 지씨의 옷 등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씨를 긴급 체포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