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베란다에 암매장, 그 집에서 8년 산 남성…16년만에 체포

동거녀 살해 후 베란다에 암매장, 그 집에서 8년 산 남성…16년만에 체포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9-23 11:02
수정 2024-09-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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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야외 베란다에 두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로 용의자 A(50대)씨가 지난 19일 경남 양산에서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2024.9.23 뉴시스(거제경찰서 제공)
동거녀 살해 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야외 베란다에 두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로 용의자 A(50대)씨가 지난 19일 경남 양산에서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2024.9.23 뉴시스(거제경찰서 제공)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한 후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했던 50대가 16년 만에 구속됐다.

23일 경남경찰청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8년 10월쯤 거제시 한 원룸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녀인 B씨와 다투다 둔기로 B씨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씨는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겨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시멘트 속에 B씨 시신을 은닉한 뒤에도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2016년까지 8년가량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A씨 범행은 지난달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범행 16년 만이었다.

신고를 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숨진 B씨가 2011년 실종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19일 양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실종 신고 당시 경찰은 A씨를 의심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A씨가 “B씨와 헤어졌다”고 진술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돼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보강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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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멘트 밑에 유기된 사체가 발견됐다. 2024.9.23 뉴시스(거제경찰서 제공)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멘트 밑에 유기된 사체가 발견됐다. 2024.9.23 뉴시스(거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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